[팩트체크K] “손님 없으니 쉬어라”…급여는?

입력 2020.02.11 (21:36) 수정 2020.02.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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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무급 휴가를 통보받았다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보자 : "8시간 근무인데 한 5시간만 일하고 그날 갑자기 일찍 가라고. 장사도 안 되고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라 그런 식으로."]

장사도 안되고 손님도 없으니 무급 휴가를 써라, 가능한 얘길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영업 부진만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강요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휴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사가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업주들의 경우를 따져볼까요?

환자 발생이나 격리 등 보건당국 결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있죠.

여행·관광 관련 업계 등 다양할 텐데요.

인원 감축 대신 휴업 등을 선택할 경우, 신종 코로나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당 하루 6만 6천 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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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손님 없으니 쉬어라”…급여는?
    • 입력 2020-02-11 21:37:05
    • 수정2020-02-12 08: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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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무급 휴가를 통보받았다는 직장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보자 : "8시간 근무인데 한 5시간만 일하고 그날 갑자기 일찍 가라고. 장사도 안 되고 사정이 안 좋으니까 좀 쉬어라 그런 식으로."] 장사도 안되고 손님도 없으니 무급 휴가를 써라, 가능한 얘길까요? 먼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영업 부진만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강요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 휴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사가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업주들의 경우를 따져볼까요? 환자 발생이나 격리 등 보건당국 결정 때문에 문을 닫았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이번 사태로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도 있죠. 여행·관광 관련 업계 등 다양할 텐데요. 인원 감축 대신 휴업 등을 선택할 경우, 신종 코로나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당 하루 6만 6천 원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K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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