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 정치 선언문 아니다”…“법·원칙 따른 기소일 뿐”

입력 2020.02.11 (21:39) 수정 2020.02.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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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은 사건 당사자 측에서 공소장에 대해 '정치 선언문' 같은 격앙된 표현을 쓰며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11일) 공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최근 공개됐는데 검찰은 첫 머리에 수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기소된 13명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 세 사람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장을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정치 선언문이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또 '재판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제를 어겨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2018년 울산시장 후보자 여론조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던 김기현 당시 시장과 뒤지던 송철호 현 시장의 지지율이 경찰의 하명수사 착수 직후 역전됐다는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변호인들은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고, 재판에서 입증할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간추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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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은 정치 선언문 아니다”…“법·원칙 따른 기소일 뿐”
    • 입력 2020-02-11 21:40:28
    • 수정2020-02-11 2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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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전문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1일)은 사건 당사자 측에서 공소장에 대해 '정치 선언문' 같은 격앙된 표현을 쓰며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오늘(11일) 공방,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이 최근 공개됐는데 검찰은 첫 머리에 수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기소된 13명 가운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 세 사람의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내고 검찰 공소장을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라며, 검찰 공소장을 정치 선언문이라고까지 폄하했습니다.

또 '재판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제를 어겨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2018년 울산시장 후보자 여론조사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던 김기현 당시 시장과 뒤지던 송철호 현 시장의 지지율이 경찰의 하명수사 착수 직후 역전됐다는게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변호인들은 하명수사는 없었다며 검찰이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사실관계가 다르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기소한 것이고, 재판에서 입증할 대상을 필요 최소한으로 간추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향후 공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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