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실형…“비방 목적 인정돼”

입력 2020.02.13 (19:08) 수정 2020.02.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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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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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실형…“비방 목적 인정돼”
    • 입력 2020-02-13 19:10:45
    • 수정2020-02-13 1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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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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