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입력 2020.02.14 (12:14) 수정 2020.02.14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사법농단' 사건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부의 구체적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 입력 2020-02-14 12:15:48
    • 수정2020-02-14 13:21:58
    뉴스 12
[앵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리포트]

네, '사법농단' 사건에서 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가진 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 부장판사에게 재판 관련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부의 구체적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특히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