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는 합법”…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2:14) 수정 2020.02.19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의 영업 형태가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냐.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주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1심 법원은 '합법'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타다 측과 이용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맺은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의 일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건 형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하면 안 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출범을 앞두고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받고 국토교통부와도 수시로 협의한 만큼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타다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 재판을 방청한 택시기사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 분석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타다는 합법”…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
    • 입력 2020-02-19 12:14:58
    • 수정2020-02-19 12:20:51
    뉴스 12
[앵커]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의 영업 형태가 콜택시가 아닌 렌터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며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콜택시 영업이냐 혁신 모빌리티 사업이냐.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주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1심 법원은 '합법'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타다 측과 이용자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맺은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의 일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건 형법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상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하면 안 되지만,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출범을 앞두고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받고 국토교통부와도 수시로 협의한 만큼 불법을 저지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쏘카와 타다 법인에도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오늘 재판을 방청한 택시기사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 분석과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