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취소 소송

입력 2020.02.19 (18:07) 수정 2020.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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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한 데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난·재해 시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가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까지로 확대되면, 사업장에서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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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취소 소송
    • 입력 2020-02-19 18:11:56
    • 수정2020-02-19 18:34:36
    통합뉴스룸ET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한 데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때문에 장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난·재해 시에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가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까지로 확대되면, 사업장에서 초과 노동이 무한정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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