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타다’ 무죄판결로 “‘타다금지법’ 통과 어려울 것”

입력 2020.02.19 (18:14) 수정 2020.02.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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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2월19일(수) 18:00~18:30 KBS2
■ 출연자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타다는 과연 법을 위반한 불법 콜택시 영업일까, 아니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적 렌터카 서비스일 뿐일까. 오늘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 운송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공유형 서비스 신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 내용이 좀 모호한 점 없이 분명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1심 판결 무죄인데,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단은, 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저 같은 고객이 호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
렌터카가.

[답변]
렌터카가 2개 매칭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준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게 이제 타다의 주장이었죠?

[답변]
그걸 법원이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기존의 택시 업계나 예를 들면 검찰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그냥 그건 변형된 렌터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형태..

[앵커]
변형된 택시다.

[답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공유 차량 모델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렇게 무죄를 판결하면서 조목조목 왜 그런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했죠.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문형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그래서 단기로 해서 연결을 해 주는 렌터카 사업이다. 두 번째, 이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제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법인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 법은 승합차 임대는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택시 이외의, 택시하고 렌터카 이외의 나머지 어떤 유료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그게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어떤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하는 하나의 렌터카의 확장 모델로서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이 원래 법의 취지는 무면허 유상 운송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던 거죠.

[앵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초기에 이제 타다가 나올 때부터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하고 요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업 행위, 심지어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등등의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국토부도 초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합법의 테두리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여에 걸쳐서 그런 논의를 해오면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버리면서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그 부분도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합법적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인정한 거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저도 그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라봅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해석뿐만 아니고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썼다는 게 상당히 이번에 획기적인 하나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보다 타다 요금이 비싸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 뿐만 아니고 택시보다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즉 그런 어떤 더 비싼 요금, 그러니까 택시하고 더 낮은 요금으로 경쟁했거나 하면 이게 이제 부당 경쟁,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고객의 선택, 즉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타다는 물론이고 공유형 운송 서비스 업계, 다른 또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죠? 또 아니면 공유형 플랫폼 신산업, 이제 운송이 아닌 것,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기존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특히 이제 기존의 공유 경제 등등에서 신산업이라는 게 기존 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기존 법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러면서 적용 범위를, 즉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앵커]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답변]
그러니까 기존 법을 활용해서 규제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 등등에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바로 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기존에 있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에서 규제를 보다 강화를 해서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승합차 렌터카 사업은 관광 목적이어야 되고, 6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공항이랑 항만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타다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까요?

[답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거가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게도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반혁신적이라는 그런 레터르가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분들도 속마음은 새로운 어떤 혁신 산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분들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소극적인 어떤 행위를,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특히 선거가 4월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쳐서, 저는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앵커]
3월 5일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만약에 거기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 개정안이. 지켜봐야 하겠죠?

[답변]
아마 다음 21대 국회로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법원이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벌금형이 나왔으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벌금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유죄, 이런 전제인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이번에는 판결이 무죄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건 국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그 법을 통과시키면 기존에 법원이 무죄라고 했던 것을 또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반혁신적인 집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건 국회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 같은 그런 법 개정안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택시 업계의 반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택시 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택시 업계가 사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변]
이제 고용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신산업도 신산업대로 밀고 가야 하지만 구산업에서 결국에는 실업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를 제안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리미엄 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카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카풀 기사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한다거나, 즉 신산업의 혜택을 구산업의 종사자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접점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을 것이냐, 할 것인가, 이렇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나가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위정현 교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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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타다’ 무죄판결로 “‘타다금지법’ 통과 어려울 것”
    • 입력 2020-02-19 18:25:57
    • 수정2020-02-24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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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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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는 과연 법을 위반한 불법 콜택시 영업일까, 아니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적 렌터카 서비스일 뿐일까. 오늘 그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다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 운송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공유형 서비스 신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반갑습니다.

[앵커]
법원의 판결 내용이 좀 모호한 점 없이 분명하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딱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1심 판결 무죄인데,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단은, 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저 같은 고객이 호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드라이버, 그러니까 운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앵커]
렌터카가.

[답변]
렌터카가 2개 매칭을 시켜서 일시적으로 계약을 해준다는 걸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게 이제 타다의 주장이었죠?

[답변]
그걸 법원이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앵커]
그렇죠.

[답변]
그래서 기존의 택시 업계나 예를 들면 검찰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그냥 그건 변형된 렌터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형태..

[앵커]
변형된 택시다.

[답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공유 차량 모델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법원이 이렇게 무죄를 판결하면서 조목조목 왜 그런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했죠. 그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많으니까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파일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문형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는 걸 조금 전에 설명하셨죠? 그래서 단기로 해서 연결을 해 주는 렌터카 사업이다. 두 번째, 이 관련된 법이 있어요. 이제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법인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 법은 승합차 임대는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택시 이외의, 택시하고 렌터카 이외의 나머지 어떤 유료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그게 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어떤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기업이 하는 하나의 렌터카의 확장 모델로서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법원이 원래 법의 취지는 무면허 유상 운송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던 거죠.

[앵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초기에 이제 타다가 나올 때부터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의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하고 요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업 행위, 심지어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등등의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국토부도 초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합법의 테두리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년여에 걸쳐서 그런 논의를 해오면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이 돼버리면서 황당한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 그 부분도 고의성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합법적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인정한 거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직접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선택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저도 그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라봅니다.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의 해석뿐만 아니고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를 썼다는 게 상당히 이번에 획기적인 하나의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보다 타다 요금이 비싸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일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을 했고, 뿐만 아니고 택시보다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다. 즉 그런 어떤 더 비싼 요금, 그러니까 택시하고 더 낮은 요금으로 경쟁했거나 하면 이게 이제 부당 경쟁,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고객의 선택, 즉 수요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타다는 물론이고 공유형 운송 서비스 업계, 다른 또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죠? 또 아니면 공유형 플랫폼 신산업, 이제 운송이 아닌 것,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기존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특히 이제 기존의 공유 경제 등등에서 신산업이라는 게 기존 법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기존 법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이러면서 적용 범위를, 즉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앵커]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답변]
그러니까 기존 법을 활용해서 규제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투자 등등에서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바로 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기존에 있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에서 규제를 보다 강화를 해서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를테면 승합차 렌터카 사업은 관광 목적이어야 되고, 6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공항이랑 항만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지금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타다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까요?

[답변]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선거가 있는데, 대단히 재미있게도 그런 어떤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반혁신적이라는 그런 레터르가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분들도 속마음은 새로운 어떤 혁신 산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분들이다.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소극적인 어떤 행위를,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 특히 선거가 4월에 바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쳐서, 저는 국회에서 아마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앵커]
3월 5일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만약에 거기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 개정안이. 지켜봐야 하겠죠?

[답변]
아마 다음 21대 국회로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법원이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벌금형이 나왔으면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일단 벌금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유죄, 이런 전제인데. 그게 아니고 아예 이번에는 판결이 무죄가 나와버리게 되면 그건 국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또 새로운 그 법을 통과시키면 기존에 법원이 무죄라고 했던 것을 또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그런 정말 반혁신적인 집단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건 국회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 같은 그런 법 개정안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택시 업계의 반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택시 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면 택시 업계가 사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답변]
이제 고용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디까지나 신산업도 신산업대로 밀고 가야 하지만 구산업에서 결국에는 실업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경우는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를 제안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프리미엄 기사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카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어떤 카풀 기사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마련한다거나, 즉 신산업의 혜택을 구산업의 종사자들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접점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막을 것이냐, 할 것인가, 이렇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중재를 해나가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위정현 교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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