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특별연장근로 반대’…“경영상 사유 남용 우려”

입력 2020.02.20 (07:34) 수정 2020.02.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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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죠.

회사가 필요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진 건데요.

노동계는 사실상 무한노동 허용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는데 결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인가 확대 철회하라! 투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사실상 무한 노동, 살인 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한 특별연장근로제.

그동안 재난·재해 때만 허용됐지만 지난달부터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붙여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거란 겁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관련 업체들이 90건가량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코로나19) 비상사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영상의 사유를 계속 들어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조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양대 노총은 피해 접수와 제도 개선 등 특별연장근로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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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0 07:36:00
    • 수정2020-02-20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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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부터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죠.

회사가 필요할 때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해진 건데요.

노동계는 사실상 무한노동 허용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는데 결국,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인가 확대 철회하라! 투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사실상 무한 노동, 살인 노동을 정부가 인가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한 특별연장근로제.

그동안 재난·재해 때만 허용됐지만 지난달부터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도 인가가 가능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들은 온갖 경영상 사유를 붙여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거란 겁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관련 업체들이 90건가량 인가 신청을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코로나19) 비상사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영상의 사유를 계속 들어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조치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양대 노총은 피해 접수와 제도 개선 등 특별연장근로를 계기로 다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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