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입력 2020.02.20 (19:33) 수정 2020.02.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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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3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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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3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입력 2020-02-20 19:43:55
    • 수정2020-02-20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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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 근거와 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외품 수출·외국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취약 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백 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 3법'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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