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실제 처벌 사례는 단 1건

입력 2020.02.26 (19:27) 수정 2020.02.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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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구에 사는 부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비판이 쏟아졌죠.

이 부부,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목동의 친정집과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의해 집으로 호송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또 격리장소를 이탈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백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대전에 살던 B 씨도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서 나흘간 시내를 돌아다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잠재적 위험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사실상 1건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과만 중요시한 판결 때문에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독일은 5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사회 방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까지 부과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국회는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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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실제 처벌 사례는 단 1건
    • 입력 2020-02-26 19:42:42
    • 수정2020-02-26 20:15:56
    뉴스 7
[앵커]

오늘 대구에 사는 부부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큰 비판이 쏟아졌죠.

이 부부,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메르스가 유행하던 2015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살던 A 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목동의 친정집과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의해 집으로 호송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날 또 격리장소를 이탈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백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습니다.

대전에 살던 B 씨도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서 나흘간 시내를 돌아다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잠재적 위험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사실상 1건에 불과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예방'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결과만 중요시한 판결 때문에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염병과 관련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독일은 5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신현호/변호사 : "환자들이 지시에 불응했을 때는 사회 방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까지 부과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국회는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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