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곧 중단”

입력 2020.03.05 (06:53) 수정 2020.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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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다 측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

타다 측과 택시업계 간 이견이 큰 만큼, 타협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지난달 타다 불법 영업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도 고려됐습니다.

[채이배/민생당 의원 :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정부 여당이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여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타다를 수용하는 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것을 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여야 법사위원들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고, 법안 폐기를 막으려면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박지원/민생당 의원 : "법인 택시나 개인택시, 오너들도 도저히 영업이 되지 않아서 거의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의원 : "택시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국회가 계속 방치해 두면 오히려 갈등만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 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 :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6시간 넘게 사용하거나, 공항·항만에서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다는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지난 2일 :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이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타다 금지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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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타다 “서비스 곧 중단”
    • 입력 2020-03-05 07:03:00
    • 수정2020-03-05 08: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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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반발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타다 측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논의한 국회 법사위.

타다 측과 택시업계 간 이견이 큰 만큼, 타협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법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지난달 타다 불법 영업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도 고려됐습니다.

[채이배/민생당 의원 : "지난 1심 판결 이후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수정안 만들어서 정부 여당이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미 알려졌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여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타다를 수용하는 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맞섰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것을 보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여야 법사위원들은 상생 발전을 위한 법이고, 법안 폐기를 막으려면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박지원/민생당 의원 : "법인 택시나 개인택시, 오너들도 도저히 영업이 되지 않아서 거의 부도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오신환/미래통합당 의원 : "택시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국회가 계속 방치해 두면 오히려 갈등만이 계속 증폭되는 겁니다."]

공방이 길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수 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사위원장/미래통합당 :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어요! 이의 있다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6시간 넘게 사용하거나, 공항·항만에서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다는 과거로 돌아가게 됐다며, 조만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지난 2일 :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도 이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타다 금지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 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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