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끝낼까 변화할까?…1년 6개월 후속조치 관건

입력 2020.03.07 (21:42) 수정 2020.03.07 (2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를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타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타다는 영업을 그만두거나,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사가 있는 11인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관광목적으로 6시간이상 이거나 대여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막힌건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택시처럼 총량규제를 받고 기여금을 내야하는데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들어간다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던 타다는 법이 공포되면, 한달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이러면서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법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새로운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주고 업계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후속조치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이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타다와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존폐를 가를 관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다 끝낼까 변화할까?…1년 6개월 후속조치 관건
    • 입력 2020-03-07 21:43:26
    • 수정2020-03-07 23:34:13
    뉴스 9
[앵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합차를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타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타다는 영업을 그만두거나,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사가 있는 11인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관광목적으로 6시간이상 이거나 대여장소가 공항,항만일 경우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막힌건 아닙니다.

이 규정에서 제외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택시처럼 총량규제를 받고 기여금을 내야하는데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들어간다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했던 타다는 법이 공포되면, 한달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다며 이러면서 혁신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정법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새로운 운송사업에 법적 지위를 주고 업계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후속조치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어 이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기여금과 총량을 놓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가, 타다와 다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존폐를 가를 관건이 됐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