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징역 3년 확정…딸들도 재판 중

입력 2020.03.12 (21:51) 수정 2020.03.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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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교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황과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소된지 1년 8개월만입니다.

대법원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드러난 정황 내지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딸들이 시험지나 메모장 등에 정답을 그대로 적어둔 사실, 현씨의 딸이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써낸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CCTV 영상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현 씨의 쌍둥이 딸은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1년후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딸들의 갑작스런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고 현씨는 조사 끝에 다섯 차례에 걸쳐 시험문제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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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징역 3년 확정…딸들도 재판 중
    • 입력 2020-03-12 21:51:45
    • 수정2020-03-12 2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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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숙명여고 교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황과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소된지 1년 8개월만입니다.

대법원은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드러난 정황 내지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딸들이 시험지나 메모장 등에 정답을 그대로 적어둔 사실, 현씨의 딸이 전교생 중 유일하게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써낸 사실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CCTV 영상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현 씨의 쌍둥이 딸은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1년후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딸들의 갑작스런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고 현씨는 조사 끝에 다섯 차례에 걸쳐 시험문제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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