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에 거짓 답변…“엄정 대응”

입력 2020.03.15 (07:10) 수정 2020.03.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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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구에 사는 걸 숨기고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있었죠.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그랬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일 때 의료진에게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입소나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엔 강화된 법이 적용돼 다음 달 5일부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환자의 거짓말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경북 환자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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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에 거짓 답변…“엄정 대응”
    • 입력 2020-03-15 07:11:39
    • 수정2020-03-15 07:18:33
    KBS 재난방송센터
얼마 전, 대구에 사는 걸 숨기고 입원한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있었죠.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그랬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는 환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상일 때 의료진에게 필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입소나 격리조치를 거부할 경우엔 강화된 법이 적용돼 다음 달 5일부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환자의 거짓말로 감염이 확산됐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구·경북 환자라고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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