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서울시도 ‘현금 복지’ 시행

입력 2020.03.19 (08:20) 수정 2020.03.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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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즉 현금성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차원에서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지난 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항경숙/영등포시장 상인 : "(아침에) 식당 분들 좀 나오시고 나면 거의 사람들 없다고 봐야 해요./두 달 전에는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시민 1/3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론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이윱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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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만 가구에 최대 50만 원”…서울시도 ‘현금 복지’ 시행
    • 입력 2020-03-19 08:23:23
    • 수정2020-03-19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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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즉 현금성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런 차원에서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지난 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항경숙/영등포시장 상인 : "(아침에) 식당 분들 좀 나오시고 나면 거의 사람들 없다고 봐야 해요./두 달 전에는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시민 1/3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론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이윱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재난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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