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오늘 오후 결정

입력 2020.03.24 (12:06) 수정 2020.03.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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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로 결정된다면,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조 모 씨.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알 권리와 범죄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조 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영상물을 확보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방은 '박사방'이라 불리며 유료로 운영됐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로 조 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탭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범행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 수십 명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우리 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 씨를 포함해 피의자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해당 대화방을 처음 만든 개설자를 추적하고, 이 대화방의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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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오늘 오후 결정
    • 입력 2020-03-24 12:07:23
    • 수정2020-03-24 15:09:52
    뉴스 12
[앵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후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로 결정된다면, 성범죄 피의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조 모 씨.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알 권리와 범죄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됩니다. 조 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영상물을 확보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방은 '박사방'이라 불리며 유료로 운영됐는데, 피해 여성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로 조 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탭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의 범행으로, 아동과 청소년, 여성 수십 명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우리 사회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을 포함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조 씨를 포함해 피의자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해당 대화방을 처음 만든 개설자를 추적하고, 이 대화방의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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