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는 25살 조주빈

입력 2020.03.24 (19:11) 수정 2020.03.24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조주빈씨.

살인이나 잔혹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의자로선 첫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24일) 공개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의 주민등록 사진입니다.

이름은 조주빈, 25살 남성입니다.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관련 50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뿐만 아니라, 범행을 돕거나 영상을 소지·유포한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 여성만 74명.

성폭력 피의자로서, 첫 신상 공개 사례자가 된 조 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내일 오전 8시쯤 검찰로 넘겨질 때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정보통신학과 사무실 조교/음성변조 : "기억하시는 교수님들 있는데, 조용히 다녔다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는 25살 조주빈
    • 입력 2020-03-24 19:13:32
    • 수정2020-03-24 19:46:42
    뉴스 7
[앵커]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영상물을 돈을 받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5살 조주빈씨.

살인이나 잔혹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의자로선 첫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오늘(24일) 공개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의 주민등록 사진입니다.

이름은 조주빈, 25살 남성입니다.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효과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관련 50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뿐만 아니라, 범행을 돕거나 영상을 소지·유포한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 :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 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경찰이 파악한 '박사방' 피해 여성만 74명.

성폭력 피의자로서, 첫 신상 공개 사례자가 된 조 씨는 현재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내일 오전 8시쯤 검찰로 넘겨질 때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수도권에 있는 전문 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정보통신학과 사무실 조교/음성변조 : "기억하시는 교수님들 있는데, 조용히 다녔다고..."]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