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자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제기

입력 2020.03.31 (19:33) 수정 2020.03.3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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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천만 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 모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됐으며,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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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재 자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 국가 손배소 제기
    • 입력 2020-03-31 19:34:59
    • 수정2020-03-31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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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억5천만 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 모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 실종됐으며,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김 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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