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오늘 지급 원칙 발표

입력 2020.04.03 (06:27) 수정 2020.04.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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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오늘(3일) 지급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어왔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침이 오늘(3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같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 늘어난 59만 5천명에 이릅니다.

또, 건보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지침도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드는 재원은 총 9초 천억 원 가량.

정부는 7조 1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미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도 등이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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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윤곽…오늘 지급 원칙 발표
    • 입력 2020-04-03 06:28:18
    • 수정2020-04-03 07:59:19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오늘(3일) 지급과 관련된 지침을 발표합니다.

그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일어왔는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침이 오늘(3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 기준으로 하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와 같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컷오프'입니다.

컷오프 기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보다 27.7% 늘어난 59만 5천명에 이릅니다.

또, 건보료 납부액 외에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이 보완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 712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정부 80%, 지자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지침도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드는 재원은 총 9초 천억 원 가량.

정부는 7조 1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 원은 지방정부에서 미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경기도 등이 지방정부 몫으로 언급된 20%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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