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2주간 술집 영업정지 명령

입력 2020.04.07 (12:45) 수정 2020.04.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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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맥줏집, 바 등 술집 영업을 14일 동안 금지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19일부터 이번 달 1일 사이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73명 가운데 69명이 술집에서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천자오스 식품위생국장은 술집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시민 건강을 위해 임시로 술집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자오스/홍콩 식품위생국장 : "4월 3일 오후 6시부터 14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합니다. 위반 시 최고 5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

만약 홍콩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 8백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형에 처하게 됩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조처를 조절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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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2주간 술집 영업정지 명령
    • 입력 2020-04-07 12:49:07
    • 수정2020-04-07 12:52:05
    뉴스 12
[앵커]

홍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맥줏집, 바 등 술집 영업을 14일 동안 금지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19일부터 이번 달 1일 사이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73명 가운데 69명이 술집에서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천자오스 식품위생국장은 술집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시민 건강을 위해 임시로 술집의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자오스/홍콩 식품위생국장 : "4월 3일 오후 6시부터 14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합니다. 위반 시 최고 5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

만약 홍콩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 8백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형에 처하게 됩니다.

홍콩 당국은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조처를 조절해 나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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