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긴급 지원

입력 2020.04.07 (21:12) 수정 2020.04.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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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에 방진복까지 입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유령처럼 붕떠서 여기저기서 왕따 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가 돼버린 서글픈 대리노동자가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100% 휴업 상태입니다. 수업이 없으면 강사들은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고용 안전망에서도 정부 지원에서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오늘(7일) 정부의 추가 지원책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지길주/대리기사 :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코로나19 이후 '뚝' 떨어진 손님, 그래서 수입도 줄었습니다.

[대리기사 : "(한 달에) 백만 원 줄었어요. 코로나 생겨가지고 지역이 많이 죽으니까요."]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리기사 : "대리를 계속해야 될지 다른 직종을... 대리 기사님들 다 망설이실거예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방문 수업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학습지 교사 : "OK 사인 안 나있는 것은 모두 다 어머님께서 수업을 거부하신 것으로 볼수 있죠."]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학습지 교사 : "(수입이)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요. (월)150(만 원) 이죠. 그럼 저희는 정말로 파산이 되는거죠."]

이렇게 힘든 분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개정된 건데요.

긴급 지원 대상에 주요 소득자가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3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일반 재산 현황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원래 대도시에 산다면 1억 8천, 중소도시 1억천, 농어촌은 1억 정도이지만, 여기서 35% 정도를 빼고 재산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1인 가구는 한 달에 50만 원 가량, 4인 가구이면 123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비와 주거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재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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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타격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긴급 지원
    • 입력 2020-04-07 21:16:56
    • 수정2020-04-07 21:29:14
    뉴스 9
[앵커]

마스크에 방진복까지 입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 코로나19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유령처럼 붕떠서 여기저기서 왕따 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가 돼버린 서글픈 대리노동자가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100% 휴업 상태입니다. 수업이 없으면 강사들은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고용 안전망에서도 정부 지원에서도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는데요.

오늘(7일) 정부의 추가 지원책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지길주/대리기사 :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코로나19 이후 '뚝' 떨어진 손님, 그래서 수입도 줄었습니다.

[대리기사 : "(한 달에) 백만 원 줄었어요. 코로나 생겨가지고 지역이 많이 죽으니까요."]

당장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리기사 : "대리를 계속해야 될지 다른 직종을... 대리 기사님들 다 망설이실거예요."]

아이들을 정성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방문 수업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학습지 교사 : "OK 사인 안 나있는 것은 모두 다 어머님께서 수업을 거부하신 것으로 볼수 있죠."]

생계마저 위태롭습니다.

[학습지 교사 : "(수입이)갑자기 반으로 확 줄어요. (월)150(만 원) 이죠. 그럼 저희는 정말로 파산이 되는거죠."]

이렇게 힘든 분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개정된 건데요.

긴급 지원 대상에 주요 소득자가 무급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3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유한 주택과 자동차 등 일반 재산 현황에 따른 제한도 있는데요,

원래 대도시에 산다면 1억 8천, 중소도시 1억천, 농어촌은 1억 정도이지만, 여기서 35% 정도를 빼고 재산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원 기준은 1인 가구는 한 달에 50만 원 가량, 4인 가구이면 123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선 의료비와 주거지원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가서 재산과 소득 수준을 증명하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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