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美 송환되면 중형 선고될 듯

입력 2020.04.20 (21:47) 수정 2020.04.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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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된 손 모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출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예정대로 석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서울 고검이 손 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출소일을 전후해 4월 말경 손 씨를 다시 구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의 조치는 손씨를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특히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 미국법에 따라 재판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탭니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3천 개가 넘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국제적으로 유통시켰는데도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이용자에게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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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착취물 대량 유통’ 손 모 씨, 美 송환되면 중형 선고될 듯
    • 입력 2020-04-20 21:53:54
    • 수정2020-04-20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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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된 손 모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손 씨의 미국 인도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수준의 아동 성 착취 영상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출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손 씨는 예정대로 석방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서울 고검이 손 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이 난 혐의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기소된 '국제 자금 세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출소일을 전후해 4월 말경 손 씨를 다시 구속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검찰과 법원의 조치는 손씨를 넘겨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4월 관련 수사를 하면서 손 씨의 송환을 요청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아동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손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특히 손 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미국인 피해자가 있어 미국법에 따라 재판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탭니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손 씨의 출소가 임박하면서, 3천 개가 넘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국제적으로 유통시켰는데도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미국에서는, 이용자에게도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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