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전방위 처벌…“공소시효 없앤다”

입력 2020.04.23 (21:09) 수정 2020.04.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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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조에 관한 죄’ 지난 1953년 처음 만들어진 성범죄 처벌 규정은 이랬습니다.

여성 70명을 농락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당시 판사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반드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담겨있죠.

40년 넘게 지나 1995년에야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이후 '부녀'로 한정됐던 피해자는 성별 따지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됐죠.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관심을 모은 뒤 폐지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됐죠.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2년 전 미투 운동 이후엔 비동의 간음죄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른바 'N번방', 디지털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또 다른 계기를 맞았는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성착취물의 소지와 판매, 구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 그러나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2백여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A씨, 고작 벌금형이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공급한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소시효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단 겁니다.

판매자의 경우 현재 형량이 징역 10년까지인데, 하한선을 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작과 판매를 하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자 역시 앞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쳤었는데, 현행 최대 징역 1년인 형량을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간소화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성범죄물을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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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착취물 전방위 처벌…“공소시효 없앤다”
    • 입력 2020-04-23 21:12:26
    • 수정2020-04-23 22:01:14
    뉴스 9
[앵커]

‘정조에 관한 죄’ 지난 1953년 처음 만들어진 성범죄 처벌 규정은 이랬습니다.

여성 70명을 농락한 혐의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당시 판사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반드시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담겨있죠.

40년 넘게 지나 1995년에야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 이후 '부녀'로 한정됐던 피해자는 성별 따지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됐죠.

범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관심을 모은 뒤 폐지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됐죠.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도 생겼습니다.

2년 전 미투 운동 이후엔 비동의 간음죄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이른바 'N번방', 디지털 집단 성착취 사건으로 또 다른 계기를 맞았는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성착취물의 소지와 판매, 구매까지 전방위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 그러나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2백여 차례 영상을 내려받은 A씨, 고작 벌금형이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공급한 사람, 구매한 사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소시효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단 겁니다.

판매자의 경우 현재 형량이 징역 10년까지인데, 하한선을 둬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작과 판매를 하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자 역시 앞으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불기소되거나, 벌금형에 그쳤었는데, 현행 최대 징역 1년인 형량을 3년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어린이집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절차를 선 삭제, 후 심의로 간소화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성범죄물을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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