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턴 논란…“세미나에서 조민 본적 없다”

입력 2020.05.07 (21:32) 수정 2020.05.07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줘 이른바 '스펙품앗이'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장 교수 아들은 이를 인정하면서, 당시 조민 씨도 공익인권센터 인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길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이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교수의 아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는 고등학교 동기이자,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장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교수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인턴증명서에는 2009년 15일 동안 세미나를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장 씨는 스펙 품앗이를 인정하며 본인의 인턴증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턴을 한 적이 없고, 4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또 조민 씨가 같은 내용으로 받은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활동 내역인 해당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인단이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목된 영상 속 인물도 조민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장 씨의 모습도 세미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장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거나 참석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직원이 발급해줬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그럼 왜 표창장 파일이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냐"며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인턴 논란…“세미나에서 조민 본적 없다”
    • 입력 2020-05-07 21:34:50
    • 수정2020-05-07 21:36:17
    뉴스 9
[앵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줘 이른바 '스펙품앗이'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장 교수 아들은 이를 인정하면서, 당시 조민 씨도 공익인권센터 인턴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길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 이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 교수의 아들.

조국 부부의 딸 조민 씨와는 고등학교 동기이자, '스펙 품앗이'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인물입니다.

장 교수가 조민 씨에게 체험활동 확인서를 써주고 논문 1저자로 올려주고, 조국 교수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인턴증명서에는 2009년 15일 동안 세미나를 준비하며 인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장 씨는 스펙 품앗이를 인정하며 본인의 인턴증명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턴을 한 적이 없고, 4시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또 조민 씨가 같은 내용으로 받은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도 활동 내역인 해당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인단이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목된 영상 속 인물도 조민 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장 씨의 모습도 세미나 사진이나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장 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거나 참석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병리학회지 편집위원장은 조민 씨가 1저자로 오른 장영표 교수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돼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직원이 발급해줬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그럼 왜 표창장 파일이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냐"며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