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조국 첫 재판 출석

입력 2020.05.08 (21:20) 수정 2020.05.0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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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비리 혐의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끝났죠?

[기자]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9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재판 시작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신을 기소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오늘(8일)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오후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특감반장은 오늘(8일) 법정에서 감찰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 등을 진행해 최소 천만 원 정도까지 부당 이득이 추정됐다고 우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위에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찰이 중단되면서 특감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 종료'의 정당성에 신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감반 일 처리에 구체적 규정 등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없다고 했고,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감반원의 의사대로 처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수석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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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조국 첫 재판 출석
    • 입력 2020-05-08 21:29:28
    • 수정2020-05-08 21:33:03
    뉴스 9
[앵커]

가족 비리 혐의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원 기자, 조 전 장관의 재판은 끝났죠?

[기자]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 전 장관의 재판은 9시간 가까이 진행돼 오후 6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재판 시작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전 법무부 장관 :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자신을 기소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오늘(8일)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는데요.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감찰 중단이 아니라 감찰 종료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오후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특감반장은 오늘(8일) 법정에서 감찰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문답 조사 등을 진행해 최소 천만 원 정도까지 부당 이득이 추정됐다고 우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위에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걸로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감찰이 중단되면서 특감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감찰 종료'의 정당성에 신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감반 일 처리에 구체적 규정 등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없다고 했고, 사표를 내면 더 이상 감찰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감반원의 의사대로 처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수석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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