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저소득층 구직수당’ 상임위 통과

입력 2020.05.11 (21:36) 수정 2020.05.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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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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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저소득층 구직수당’ 상임위 통과
    • 입력 2020-05-11 21:38:34
    • 수정2020-05-11 2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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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고용안전망 관련 입법을 촉구했죠.

국회가 오늘(11일) 바로 답을 내놨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입법 촉구 하루 만에 열린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6시간 넘는 줄다리기 심사 끝에, 고용안전망 관련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은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21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구직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용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구직수당 지급 기간과 액수는 고용정책심의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두 개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입니다.

현재로선 여야가 다음 주 중 추가 임시회를 소집해,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데, 본회의 문턱을 못넘으면 이들 법안은 그대로 폐기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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