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5.12 (12:08)
수정 2020.05.12 (1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오늘 항소심 선고
-
- 입력 2020-05-12 12:10:07
- 수정2020-05-12 12:15:17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2시,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가수 최종훈 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정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