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갓갓’…경찰, 오늘 오후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0.05.13 (06:21) 수정 2020.05.13 (0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구속됐습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갓갓'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n번방'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 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A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갓갓' A 씨/피의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갓갓'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 등의 얼굴이 공개된 만큼,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도 커지는 상황,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 A 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속된 ‘갓갓’…경찰, 오늘 오후 신상공개 여부 결정
    • 입력 2020-05-13 06:31:22
    • 수정2020-05-13 07:28:19
    뉴스광장 1부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구속됐습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갓갓'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그램 'n번방'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 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A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갓갓' A 씨/피의자 :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갓갓'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만큼,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범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피의자 조주빈과 강훈, 이원호 등의 얼굴이 공개된 만큼,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론도 커지는 상황,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 A 씨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지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