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 내놓은 여성 상대 강도살인 20대에 무기징역

입력 2020.05.16 (21:18) 수정 2020.05.16 (2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에서 중고 가구를 팔겠다는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혼자사는 여성의 집을 골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

심지어 피해 여성의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쓰려고 했다는데요,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이곳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매물을 사겠다며 방문한 20대 남성은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차례 더 방문한 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사채까지 빌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성은 사전에 살인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빼낸 3천2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또 여자친구 명품선물 구입비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박훈식/변호사 :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범행후에 행적 또한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를 당할 확률은 혼자 사는 남성보다 두 배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낯선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가구 내놓은 여성 상대 강도살인 20대에 무기징역
    • 입력 2020-05-16 21:19:41
    • 수정2020-05-16 21:24:23
    뉴스 9
[앵커]

인터넷에서 중고 가구를 팔겠다는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혼자사는 여성의 집을 골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

심지어 피해 여성의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쓰려고 했다는데요,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이곳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매물을 사겠다며 방문한 20대 남성은 여성이 혼자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차례 더 방문한 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까지 했습니다.

사채까지 빌려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성은 사전에 살인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빼낸 3천200만 원으로 빚을 갚고, 또 여자친구 명품선물 구입비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박훈식/변호사 :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범행후에 행적 또한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를 당할 확률은 혼자 사는 남성보다 두 배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낯선 사람과 거래를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