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 닫혀 부상, 승무원 책임`

입력 2003.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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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 모씨에 대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 씨는 차장으로서 지하철 출입문 개폐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객의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부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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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문 닫혀 부상, 승무원 책임`
    • 입력 2003-06-03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 12단독은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지하철 승무원 도 모씨에 대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 씨는 차장으로서 지하철 출입문 개폐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승객의 승하차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아 부상을 입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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