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11시간 조사

입력 2020.05.18 (08:22) 수정 2020.05.1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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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를 불러, 11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조사실을 빠져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49살 심 모 씨입니다.

11시간 동안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심 씨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쌍방폭행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 죽음에 혹시 책임 안 느끼십니까?) ..."]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기된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과 일부 입주민들은 "최 씨가 경비실 화장실에서 폭행당해 코뼈까지 부러졌고, 심 씨가 '당장 사표 쓰라'는 등의 폭언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음성변조/지난 10일 : "들어간 시간이 한 10분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 동안에 거기서 계속 때린 거 얼굴을 아주, 코뼈가 부러지고…."]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도 현재까지 38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심 씨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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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11시간 조사
    • 입력 2020-05-18 08:23:22
    • 수정2020-05-18 0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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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를 불러, 11시간 가량 조사했습니다.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까만색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조사실을 빠져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49살 심 모 씨입니다.

11시간 동안 강도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심 씨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쌍방폭행이란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피해자 죽음에 혹시 책임 안 느끼십니까?) ..."]

경찰 조사에서 심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기된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최 씨와 다툰 뒤,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과 일부 입주민들은 "최 씨가 경비실 화장실에서 폭행당해 코뼈까지 부러졌고, 심 씨가 '당장 사표 쓰라'는 등의 폭언도 꾸준히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A/음성변조/지난 10일 : "들어간 시간이 한 10분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 동안에 거기서 계속 때린 거 얼굴을 아주, 코뼈가 부러지고…."]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도 현재까지 38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심 씨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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