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었지만 아직도 절반 밖에…전두환 추징금, 1000억 원 미환수

입력 2020.05.19 (06:32) 수정 2020.05.1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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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에게는 사과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있습니다.

추징금인데요.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이 중 1005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년간 절반을 조금 넘긴 추징금 집행,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추징금 2,205억 원은 전두환 씨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된 액수였습니다.

이후 유명한 망언이 나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황당한 변명, 이후 한동안 추징금 환수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순자/전두환 씨 부인/2012년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추징금 환수의 결정적 계기는 2013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씨 사망 전까지 추징 시효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환수에 나섰고, 결국 전 씨의 장남이 전액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추징금이 1,005억 원이 넘는데 대표적으로 연희동 자택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의 낙찰가는 미납 추징금의 5% 정도인 51억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전두환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해 공매 절차는 1년 넘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임한솔/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공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납부해야할 추징금과 세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23년 된 당연한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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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었지만 아직도 절반 밖에…전두환 추징금, 1000억 원 미환수
    • 입력 2020-05-19 06:34:04
    • 수정2020-05-19 0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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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에게는 사과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있습니다.

추징금인데요.

대법원이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지 23년이 흘렀습니다.

이 중 1005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년간 절반을 조금 넘긴 추징금 집행, 김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추징금 2,205억 원은 전두환 씨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된 액수였습니다.

이후 유명한 망언이 나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다"

추징금을 낼 수 없다는 전직 대통령의 황당한 변명, 이후 한동안 추징금 환수는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순자/전두환 씨 부인/2012년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추징금 환수의 결정적 계기는 2013년이었습니다.

사실상 전 씨 사망 전까지 추징 시효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고,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환수에 나섰고, 결국 전 씨의 장남이 전액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추징금이 1,005억 원이 넘는데 대표적으로 연희동 자택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동 자택의 낙찰가는 미납 추징금의 5% 정도인 51억 원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전두환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해 공매 절차는 1년 넘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임한솔/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공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납부해야할 추징금과 세금을 전액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23년 된 당연한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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