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고리대부업자·고액건물주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0.05.19 (19:32)
수정 2020.05.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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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만 원을 빌리는데 두 달 치 이자가 400만 원이라면 믿기시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이런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은닉자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돈이 급한 자영업자에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 이자율 234% 법정 최고금리의 10배로,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예 음식점을 빼앗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괍니다.
수십 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한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료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80억 원 정도 수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 "일회성(조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일부 화면이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천만 원을 빌리는데 두 달 치 이자가 400만 원이라면 믿기시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이런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은닉자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돈이 급한 자영업자에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 이자율 234% 법정 최고금리의 10배로,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예 음식점을 빼앗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괍니다.
수십 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한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료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80억 원 정도 수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 "일회성(조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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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울리는 고리대부업자·고액건물주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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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19 22:33:16
[앵커]
천만 원을 빌리는데 두 달 치 이자가 400만 원이라면 믿기시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이런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은닉자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돈이 급한 자영업자에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 이자율 234% 법정 최고금리의 10배로,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예 음식점을 빼앗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괍니다.
수십 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한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료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80억 원 정도 수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 "일회성(조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알립니다]
해당 리포트의 일부 화면이 기사 내용과 부합하지 않아 영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천만 원을 빌리는데 두 달 치 이자가 400만 원이라면 믿기시나요?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틈을 타 이런 불법 대부업자가 기승을 부리자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족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해 은닉자금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돈이 급한 자영업자에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치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연 이자율 234% 법정 최고금리의 10배로, 반년만 지나면 이자가 원금만큼 쌓입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예 음식점을 빼앗아 권리금까지 받고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악용해 불법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괍니다.
수십 개의 영업점을 보유한 한 건물주는 입주민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임대료 차액을 현금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80억 원 정도 수입을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대부업자 39명과 건물주 15명 등 109명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광현/국세청 조사국장 :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과정까지 조사해 은닉재산을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임광현 : "일회성(조사)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세무조사를 하여 탈루된 불법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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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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