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영장 청구할까?

입력 2020.05.29 (19:15) 수정 2020.05.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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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사흘 전에 17시간 조사를 받은 뒤 또 소환된 건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이 부회장이 왜 또 소환된 거죠?

[리포트]

네, 간단히 말해서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조사에 이어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와서 현재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었고, 역시 사흘 전처럼 경제범죄형사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회계부정 의혹'이 있고요.

이 회계부정의 배경에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경영권 승계'에 직결되는 작업은 2015년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

양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만큼, 삼성물산 등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1차 조사 결과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인데요.

분위기를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해 보입니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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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흘 만에 재소환…영장 청구할까?
    • 입력 2020-05-29 19:15:28
    • 수정2020-05-29 1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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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관련해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사흘 전에 17시간 조사를 받은 뒤 또 소환된 건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진호 기자, 이 부회장이 왜 또 소환된 거죠?

[리포트]

네, 간단히 말해서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조사에 이어 오늘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와서 현재 11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공개 소환이었고, 역시 사흘 전처럼 경제범죄형사부 영상녹화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1년 6개월 전부터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렸다는 '회계부정 의혹'이 있고요.

이 회계부정의 배경에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경영권 승계'에 직결되는 작업은 2015년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

양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익만큼, 삼성물산 등 회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게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1차 조사 결과와 삼성 임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신병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인데요.

분위기를 보면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해 보입니다.

또, 조사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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