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소집”…검찰vs이재용 2라운드 돌입

입력 2020.06.12 (06:19) 수정 2020.06.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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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논의하게 됐습니다.

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는데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게 됐습니다.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하게 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을 검찰 시민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회의가 3시간 40분 동안 이어졌고, 과반수가 조금 넘는 위원이 수사심의위 부의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부의 심의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시민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뒤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양측이 출석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 부회장 측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수사심의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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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2 06:20:59
    • 수정2020-06-12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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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합병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검찰 외부위원들이 논의하게 됐습니다.

시민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는데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검찰이 구속영장 심사에 이어 다시 한 번 맞붙게 됐습니다.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하게 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을 검찰 시민위가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추어 소명 시간을 준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돼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회의가 3시간 40분 동안 이어졌고, 과반수가 조금 넘는 위원이 수사심의위 부의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부의 심의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검찰시민위원 15명이 참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뒤에 수사심의위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팀과 변호인 양측이 출석해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 부회장 측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수사심의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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