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첨단 기술로 막고, 배상책임은 금융사가

입력 2020.06.24 (21:37) 수정 2020.06.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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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과 예방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저는 첨단범죄수사1팀에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유출..."]

이내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에 등록된 용의자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신기술로,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천호정/후후앤컴퍼니 그룹장 : "음파나 음영역대, 목소리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한다고..."]

여기에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을 감지하거나, 악성앱 등이 깔리면, 금융사에 바로 통보해, 부정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사의 보안시스템이, 피해를 막을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구제 책임도 금융기관이 지게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비밀번호나 개인 정보 등을 노출하는 등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요한 것은 어떤 보안 기술 면에서 획기적으로 안전한 기술이라는 것은 없으니 금융회사가 끊임없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출현을 경고하는 메시지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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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첨단 기술로 막고, 배상책임은 금융사가
    • 입력 2020-06-24 21:39:21
    • 수정2020-06-25 07:56:47
    뉴스 9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고객에게 중대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과 예방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먼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저는 첨단범죄수사1팀에 이진호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유출..."]

이내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목소리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에 등록된 용의자 목소리와 통화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신기술로,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천호정/후후앤컴퍼니 그룹장 : "음파나 음영역대, 목소리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범인을 색출한다고..."]

여기에 전화를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을 감지하거나, 악성앱 등이 깔리면, 금융사에 바로 통보해, 부정 거래를 차단하는 기술까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사의 보안시스템이, 피해를 막을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를 반드시 갖춰야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거나 피해가 클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구제 책임도 금융기관이 지게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비밀번호나 개인 정보 등을 노출하는 등의 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요한 것은 어떤 보안 기술 면에서 획기적으로 안전한 기술이라는 것은 없으니 금융회사가 끊임없이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또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의 출현을 경고하는 메시지 발송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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