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는 인하”

입력 2020.06.25 (09:39) 수정 2020.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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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에 별도의 소득세를 신설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전부 과세하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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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증권거래세는 인하”
    • 입력 2020-06-25 09:39:28
    • 수정2020-06-25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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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에 별도의 소득세를 신설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내용의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전부 과세하며,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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