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입력 2020.07.01 (12:14) 수정 2020.07.01 (1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는데,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게 이윱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부실을 감추며 펀드를 계속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건데,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 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라임과 신한금투가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투자원금에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사인 신한금투 등은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를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임의 기재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108개의 신청 건 중 대표사례 4건을 심의해 내린 결과며,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천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감원, 라임 첫 분쟁조정…사상 첫 원금 100% 반환결정
    • 입력 2020-07-01 12:17:31
    • 수정2020-07-01 13:28:07
    뉴스 12
[앵커]

1조 6천억 원의 투자금 환매 중단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는데, 금융투자상품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라임과 판매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다는 게 이윱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자원금의 최대 98%까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부실을 감추며 펀드를 계속 팔았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내린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건데, 원금 100% 반환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입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 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중 2개의 IIG 펀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라임과 신한금투가 IIG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고, 투자원금에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인 라임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사인 신한금투 등은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를 설명하거나 투자자 성향을 임의 기재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108개의 신청 건 중 대표사례 4건을 심의해 내린 결과며,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최대 천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금투와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은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