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개헌 국민투표 본투표 실시…장기집권 길 열리나?

입력 2020.07.02 (07:35) 수정 2020.07.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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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본투표가 어제(1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확정되면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입니다.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에겐 마스크와 장갑이 제공됐습니다.

[타티아나/모스크바 주민 : "이번 개헌안이 어린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살레크/모스크바 주민 :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우주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내의 과학아카데미 건물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바로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영(0)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헌이 되면 올해 67세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 당선돼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입니다.

개헌안은 이미 의회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을 때만 개헌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지난달 30일 : "헌법 개정안은 오직 여러분들의 승인과 지지가 있을 때만 발효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투표 참여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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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 본투표 실시…장기집권 길 열리나?
    • 입력 2020-07-02 07:47:15
    • 수정2020-07-02 0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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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본투표가 어제(1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확정되면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입니다.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에겐 마스크와 장갑이 제공됐습니다.

[타티아나/모스크바 주민 : "이번 개헌안이 어린이와 노인 등 모든 사람이 더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살레크/모스크바 주민 :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바뀌어야 하고 그것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우주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내의 과학아카데미 건물에 차려진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바로 개헌 이전의 대통령직 수행 횟수를 영(0)으로 간주하는 조항입니다.

기존 헌법은 연속해서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헌이 되면 올해 67세의 푸틴 대통령은 2024년으로 예정돼 있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과 2018년 임기 6년의 대통령직에 연속 당선돼 현재 4번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입니다.

개헌안은 이미 의회 승인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꼭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얻을 때만 개헌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지난달 30일 : "헌법 개정안은 오직 여러분들의 승인과 지지가 있을 때만 발효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투표 참여 유권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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