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

입력 2020.07.07 (12:52) 수정 2020.07.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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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서 1년 안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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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
    • 입력 2020-07-07 12:53:28
    • 수정2020-07-07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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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서 1년 안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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