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손해배상하라” 첫 판단

입력 2020.07.07 (19:26) 수정 2020.07.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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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가 된 한 모 씨와 노 모 씨.

50년 가까이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일흔 살 노인이 돼서야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거친 3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국군 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노역 기간과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2천백만 원을 각각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충서/원고 측 변호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그 수령인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하지만 직접 위자료를 받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대북 제재로 북한 송금이 막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국군포로 21명에 대한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OO/탈북 국군포로 : "국군포로에 대해선 정치권이나 우리 물망초(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들은 또 북한에 남은 수백 명의 국군포로를 하루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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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북한·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손해배상하라” 첫 판단
    • 입력 2020-07-07 19:27:01
    • 수정2020-07-07 1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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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가 된 한 모 씨와 노 모 씨.

50년 가까이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일흔 살 노인이 돼서야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거친 3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국군 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노역 기간과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2천백만 원을 각각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충서/원고 측 변호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그 수령인 김정은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하지만 직접 위자료를 받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대북 제재로 북한 송금이 막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안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국군포로 21명에 대한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OO/탈북 국군포로 : "국군포로에 대해선 정치권이나 우리 물망초(국군포로 송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이들은 또 북한에 남은 수백 명의 국군포로를 하루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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