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관리도 깐깐하게
입력 2020.07.11 (06:21)
수정 2020.07.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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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4년짜리 등록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아예 사라집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이어서, 그만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 협의회장 : "임대 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4년짜리 등록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아예 사라집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이어서, 그만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 협의회장 : "임대 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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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관리도 깐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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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1 06:24:48
[앵커]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4년짜리 등록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아예 사라집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이어서, 그만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 협의회장 : "임대 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양용철/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지훈
다주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던 혜택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4년짜리 등록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아예 사라집니다.
큰 틀에서 제도가 바뀌는 것이어서, 그만큼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천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는 160만 채 정돕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합산 배제 같은 혜택이 있어 일부 다주택자들의 집 늘리기와 종부세 회피에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결국 4년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8년 아파트 임대도 폐지됩니다.
다만,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다세대, 빌라 등은 10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관리도 더 깐깐해져, 의무사항을 지켰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창엽/임대사업자 협의회장 : "임대 사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담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세입자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직전 계약 때보다 5% 넘게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는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거절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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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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