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양도·취득세 전방위 대폭 인상

입력 2020.07.11 (06:39) 수정 2020.07.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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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과세 카듭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인데, 현재 최고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2·16 대책보다도 2%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약 20만 명의 다주택자가 주요 표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는 세율을 더 높여, 차익의 최대 72%를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양도세 인상 카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 지 1년 안 돼서 팔 때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년 안 돼서 팔면 차익의 70%, 2년 안 돼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 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건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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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종부·양도·취득세 전방위 대폭 인상
    • 입력 2020-07-11 06:41:01
    • 수정2020-07-11 06:42:50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과세 카듭니다.

다주택자는 집을 갖고 있을 때, 팔 때, 또 추가로 살 때 내는 세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대상인데, 현재 최고세율보다 2배 가까이 높고, 12·16 대책보다도 2%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약 20만 명의 다주택자가 주요 표적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매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도 다주택자는 세율을 더 높여, 차익의 최대 72%를 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은 4주택 이상만 더 내는데, 앞으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집값의 8%,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12%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를 막기 위한 양도세 인상 카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산 지 1년 안 돼서 팔 때만 4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1년 안 돼서 팔면 차익의 70%, 2년 안 돼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단, 다주택자와 단기 매매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탁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세금은 무조건 집 주인이 내도록 바꿉니다.

신탁회사에 집을 맡기면 회사가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건 괴로운 일이 될 거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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