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결정…‘역대 최저’ 1.5% 인상

입력 2020.07.14 (09:28) 수정 2020.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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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

올해보다 1.5%, 130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 낮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일자리와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11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간 최저임금위원회.

자정이 넘도록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7표로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처음부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있다 인정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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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결정…‘역대 최저’ 1.5% 인상
    • 입력 2020-07-14 09:31:03
    • 수정2020-07-14 10: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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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천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데요.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720원.

올해보다 1.5%, 130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천480원입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보다 낮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일자리와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11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간 최저임금위원회.

자정이 넘도록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9표, 반대 7표로 의결했습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 측의 삭감안에 반발해 처음부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 2명도 인상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유있다 인정될 경우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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