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간호사들의 호소…“병원에게 조사 맡기지 말아주세요”

입력 2020.07.17 (21:44) 수정 2020.07.17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조차 그대로일 정도로 ​병원 현장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간호사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은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 문화로 고 서지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입니다.

2년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최근 업무 분담 개선을 팀에 건의한 뒤 동료들의 험담에 시달리다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넘게 어떤 응답도 없던 병원,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를 면담 한 번 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A씨/서울의료원 간호사/음성변조 : "계속 병동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아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괴롭힘이 아니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에요."]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서울의료원에도 법 조항을 그대로 옮긴 규칙이 신설됐지만, 신고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모두 병원이 전담"하게 한 현행법, 이를 베낀 규칙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 :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걸 보면서, 공공기관인데도 이 정도면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말조차 못하잖아요."]

법시행 1년을 맞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처벌 조항 없는 현행법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하겠단 간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태움' 피해 간호사 B씨/음성변조 : "실수를 하도록 방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의료계 현장을 실제로 알고 있는, 태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간호사들의 호소 속에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강제하자는 법안이 2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움’ 간호사들의 호소…“병원에게 조사 맡기지 말아주세요”
    • 입력 2020-07-17 21:46:12
    • 수정2020-07-17 21:48:25
    뉴스 9
[앵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조차 그대로일 정도로 ​병원 현장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간호사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료원은 '태움'으로 불리는 괴롭힘 문화로 고 서지윤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입니다.

2년째 서울의료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최근 업무 분담 개선을 팀에 건의한 뒤 동료들의 험담에 시달리다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달 넘게 어떤 응답도 없던 병원,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를 면담 한 번 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A씨/서울의료원 간호사/음성변조 : "계속 병동에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저한테 아예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괴롭힘이 아니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에요."]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서울의료원에도 법 조항을 그대로 옮긴 규칙이 신설됐지만, 신고부터 조사, 사후 조치까지 모두 병원이 전담"하게 한 현행법, 이를 베낀 규칙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 :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걸 보면서, 공공기관인데도 이 정도면 사실 다른 기관에서는 말조차 못하잖아요."]

법시행 1년을 맞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처벌 조항 없는 현행법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하겠단 간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태움' 피해 간호사 B씨/음성변조 : "실수를 하도록 방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의료계 현장을 실제로 알고 있는, 태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간호사들의 호소 속에 현재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강제하자는 법안이 20여 건 발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지혜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