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50명 대, 대부분 해외 유입…외국인 치료비 청구 추진

입력 2020.07.27 (06:14) 수정 2020.07.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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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입국 2주 이내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6명으로, 지역 발생 1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근로자들의 대규모 확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24일 귀국한 근로자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명,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고요.

경기 용인에선 70대 여성과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입국해 파주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인도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외국인 확진자에게, 정부가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증가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선데요.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 11명에서, 이달 중순 1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격리조치 위반자 등 우리 방역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료비 본인 부담 범위는 진단검사비가 아닌 입원치료비에만 한정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러시아 선박 등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인데요.

정부는 우선 현재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필리핀 등 6곳인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향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우리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선원의 국내 상륙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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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50명 대, 대부분 해외 유입…외국인 치료비 청구 추진
    • 입력 2020-07-27 06:17:58
    • 수정2020-07-27 13:25:38
    뉴스광장 1부
[앵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세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입국 2주 이내에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려주시죠.

[기자]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이 46명으로, 지역 발생 12명보다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근로자들의 대규모 확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24일 귀국한 근로자 293명 가운데 현재까지 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발생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명,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이용자 1명과 관악구 사무실 관련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고요.

경기 용인에선 70대 여성과 그제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입국해 파주시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인도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런 외국인 확진자에게, 정부가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해외에서 온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증가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에선데요.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초 11명에서, 이달 중순 1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격리조치 위반자 등 우리 방역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게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진료비 본인 부담 범위는 진단검사비가 아닌 입원치료비에만 한정됩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외국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우선 적용 대상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강화된 방역 관리 방안도 나왔다고요?

[기자]

러시아 선박 등 국내에 입항한 선박에서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인데요.

정부는 우선 현재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필리핀 등 6곳인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향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우리 정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선원의 국내 상륙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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