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윤곽 드러낸 ‘임대차 3법’…2+2 계약에 5% 이내 인상률

입력 2020.07.27 (21:38) 수정 2020.07.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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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서민들을 더 서럽게 만드는 건 전셋값 오름세일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신도시 청약 대기자 등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많겠지만,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셋값 상승세는 직장인 수요가 많거나 학군이 좋은 단지 위주로 두드러집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59㎡ 전셋값이 한 달 새 5천만 원 올라 7억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올랐죠. 올해 초에는 6억 4~5천, 3천도 나오고.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을 요구하는 대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10건 넘게 발의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압축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도록 합니다.

전·월세 상승 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보고 빠른 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도 좀 폭등 조짐이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아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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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의 눈] 윤곽 드러낸 ‘임대차 3법’…2+2 계약에 5% 이내 인상률
    • 입력 2020-07-27 21:40:11
    • 수정2020-07-27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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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서민들을 더 서럽게 만드는 건 전셋값 오름세일 겁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요인보다 상승요인이 우세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신도시 청약 대기자 등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많겠지만,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서 공급은 계속 줄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셋값 상승세는 직장인 수요가 많거나 학군이 좋은 단지 위주로 두드러집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59㎡ 전셋값이 한 달 새 5천만 원 올라 7억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올랐죠. 올해 초에는 6억 4~5천, 3천도 나오고.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을 요구하는 대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가 10건 넘게 발의된 임대차 관련 법안을 압축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기존 계약 2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의 '최소 4년 거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남아 있는 기존 세입자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전 임대료의 5%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상 폭을 정하도록 합니다.

전·월세 상승 폭이 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5%보다 낮은 임대료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보고 빠른 법 통과를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지금도 좀 폭등 조짐이 있어서 지금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이 전·월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야당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아 일주일가량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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