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칸 문 연채 달린 특전사 버스에 관광객 치여 2명 사상

입력 2020.08.05 (07:40) 수정 2020.08.05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특전사 수송버스에 관광객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군용버스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들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한 남성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군인들은 다른 남성을 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제주시 산록도로를 지나던 45인승 육군 특전사 수송버스에 관광객이 치인 건 어제 오전 8시 반쯤.

이 사고로 30대 관광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차 충격을 받고 배수로에 떨어져 2차 충격을 받은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군용버스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옆을 보시면 가파른 내리막인데요.

30대 관광객 남성은 내리막을 달리던 군용버스에 치인 뒤 이곳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군용버스는 오른쪽 아래 짐칸 문을 연 채 도로를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열린 짐칸 문에 갓길을 걷던 관광객의 가방끈이 걸리며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버스 출발 전에 문이 잘 닫혔는지 등 안전점검을 해 이상이 없어 출발했다"며 "짐칸 문이 열린 이유를 아직 알아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사고 관계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군용버스 운전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탑자 군 간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짐칸 문 연채 달린 특전사 버스에 관광객 치여 2명 사상
    • 입력 2020-08-05 07:46:06
    • 수정2020-08-05 07:52:09
    뉴스광장
[앵커]

제주에서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육군 특전사 수송버스에 관광객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군용버스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들이 바닥에 쓰러져있는 한 남성의 맥박을 확인합니다.

또 다른 군인들은 다른 남성을 급히 구급차로 옮깁니다.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제주시 산록도로를 지나던 45인승 육군 특전사 수송버스에 관광객이 치인 건 어제 오전 8시 반쯤.

이 사고로 30대 관광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차 충격을 받고 배수로에 떨어져 2차 충격을 받은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군용버스 사고가 났던 지점입니다.

옆을 보시면 가파른 내리막인데요.

30대 관광객 남성은 내리막을 달리던 군용버스에 치인 뒤 이곳 배수로에 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군용버스는 오른쪽 아래 짐칸 문을 연 채 도로를 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열린 짐칸 문에 갓길을 걷던 관광객의 가방끈이 걸리며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버스 출발 전에 문이 잘 닫혔는지 등 안전점검을 해 이상이 없어 출발했다"며 "짐칸 문이 열린 이유를 아직 알아내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사고 관계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군용버스 운전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탑자 군 간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