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는 계속 수사

입력 2020.08.05 (21:43) 수정 2020.08.05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초부터 넉 달간 이어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 모 기자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재/전 기자/지난 2월/음성변조 : "가족은 (협조를 하면) 건질 수 있어요. 선협조를 하면 배려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혐의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아직 열지 못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모두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한 검사장 측도 "애초 공모한 사실이 없어 검찰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반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는 계속 수사
    • 입력 2020-08-05 21:45:48
    • 수정2020-08-05 22:24:35
    뉴스 9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는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공모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초부터 넉 달간 이어진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검찰은 구속 상태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 모 기자를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 등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재/전 기자/지난 2월/음성변조 : "가족은 (협조를 하면) 건질 수 있어요. 선협조를 하면 배려는 있어요."]

하지만 이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 관련 혐의는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아직 열지 못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모두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한 검사장 측도 "애초 공모한 사실이 없어 검찰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할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반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