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이 시각 영등포 식당가

입력 2020.08.30 (21:09) 수정 2020.08.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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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수 기자, 나가 있는 곳이 식당가로 보이는데, 9시가 넘은 지금 손님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의 일명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조금 전 저녁 9시부터는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주점이나 호프집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0시부터 시행돼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 내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포장이나 배달 수요가 거의 없는 업소에서는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고깃집 사장 : "갑자기 포장이랑 배달하는 것도 준비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배달료도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70~80%가 감소할 정도였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더 감소하겠죠."]

밤늦게 술을 파는 일부 주점은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앵커]

식당과 주점 같은 곳 외에도 다음 달 6일까지 언제, 어떤 곳에 갈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제 뒤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있는데요.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고, 손님이 2층으로 못 가도록 탁자로 아예 통로를 막아놨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전에는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24시간 내내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당구장, 볼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내일(31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도 사실상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방역비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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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이 시각 영등포 식당가
    • 입력 2020-08-30 21:10:03
    • 수정2020-08-30 22:01:15
    뉴스 9
[앵커]

오늘(3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른바 2.5단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은 저녁 9시부터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지수 기자, 나가 있는 곳이 식당가로 보이는데, 9시가 넘은 지금 손님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의 일명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지만 조금 전 저녁 9시부터는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주점이나 호프집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는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 0시부터 시행돼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 내 모든 일반음식점에 적용됩니다.

포장이나 배달 수요가 거의 없는 업소에서는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고깃집 사장 : "갑자기 포장이랑 배달하는 것도 준비하는 단계도 있을 거고 배달료도 오르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70~80%가 감소할 정도였는데 오늘부터는 아마 더 감소하겠죠."]

밤늦게 술을 파는 일부 주점은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앵커]

식당과 주점 같은 곳 외에도 다음 달 6일까지 언제, 어떤 곳에 갈 수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제 뒤로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있는데요.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매장 안에는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고, 손님이 2층으로 못 가도록 탁자로 아예 통로를 막아놨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전에는 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24시간 내내 매장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스장과 당구장, 볼링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히 내일(31일)부터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도 사실상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비와 방역비 등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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